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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무주택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2%로 확대

서민주거안정 지원…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연장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 또한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종전 10%에서 12%로 확대되며,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만 공제대상에 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준주택 가운데 고시원 등 다주생활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 펀트·리트에 투자한 경우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에따르면,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15년 이상 운영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90%까지 특별공제된다.

 

정부가 예시한 주식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로는 △3년이상~6년미만 9% △6년이상~9년미만 18% △9년이상~12년미만 27% △12년이상~15년미만 36% △15년 이상~18년 미만 45% △18년이상~21년미만 54% △21년이상~24년미만 63% △24년이상~27년이상 72% △27년이상~30년미만 81% △30년이상 90%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산정하는 특례 또한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적용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연장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의 경우 일반임대는 30%까지, 준공공·기업형임대는 75%까지 감면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은 종전처럼 일반임대는 4년, 준공공·기업형임대는 8년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에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대출을 받아도 공제되며,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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