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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19년까지 연장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출생·입양 소득공제 확대

올 연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되는 한편,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폐지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등을 감안해 2019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총 300만원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1억2천만원까지는 종전대로 적용하되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허용된다.

 

반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7천만원부터 1억2천만원까지 구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종전대비 10% 수준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확대된다.<각 소득구간별 차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운데 주택요건도 개선돼, 주택 보유여건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서 1세대 2주택으로 완화되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도 허용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을 규정해 감액 후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 1만5천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하는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되며,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돼 둘째 자녀를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부가세 면세대상 유야용품 가운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이어 액상형 분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며, 경력단절 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가운데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후 최대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의 경우 1인당 연 3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된다.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주유소 등 매수자 참여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자에 석유제품 매수자가 추가되며, 공제율 또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까지 매수자는 매수가액의 0.2%까지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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