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 박某씨가 경기도 Y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2천80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박某씨는 지난 2003년 플라스틱 성형용기 생산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소재지에 동일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2004년에 설립한 후 건축물을 취득했지만 처분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는 이유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법인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데도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는 이유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