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을 차감방식으로 부가세 신고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더불어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고액의 미용성형·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해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 및 국내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기한이 당초 내년 3월말 종료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며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을 2018년 12월말 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와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기 발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이 금번 개정안에 반영된 가운데,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기간만료시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특허수수료도 인상돼 현행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은 0.01%)에서 매출 규모별 0.1%~1.0%(중소·중견기업은 0.01%)로 조정돼,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초과는 1.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