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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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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고용투자세제지원, 유흥업 외 全업종 확대

U턴기업 세액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공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업종은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종확대에 따라 현행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이 해당된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이 1인당 500만원 인상돼,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천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는 1,5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금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완전복귀시 모든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혜택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은 4억원 한도내에서 100% 관세가 감면된다.

 

다만, 부분복귀에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소득·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혜택과 함께 2억원 한도내에서 50%의 관세가 감면된다.

 

이때 부분복귀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사업시행자는 3년간 소득·법인세 50%, 2년간 25%의 감면을 받게된다.

 

이외에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투자액의 70%’인 감면한도와 ‘투자액의 100%’인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중 선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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