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산업의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의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가 확대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의 경우 한도는 투자금액의 90%였지만 100%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범위는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이 이뤄진다.
문화콘텐츠 지원방안으로는 내년부터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때 적용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등이며 공제대상은 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국내 제작비용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이 추가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취득시 공제율은 7%에서 10%로 인상된다.
이외에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이 신설돼 1대당 400만원 개소세가 감면되며,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3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때 지원대상은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