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휴가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모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러한 금융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5~6월 두달 동안에만 8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RS 안내멘트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신청한 관광비자가 거부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여권이 부정발급된 것 같다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한다고 속였다.
이러한 금융사기로 발생한 최대 피해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을 모아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직자들은 통장을 양도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사기범의 꾀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현혹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