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현대·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피해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라며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경쟁사 등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죄의식 없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현재도 피해 회사가 차량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나,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중국 차량 설계에 활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C51E 프로젝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씨 등은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 내부 망에 있는 프라이드와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1건을 내려 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내부 영업비밀 수십건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외 협력업체 직원 백모(35)씨 등도 현대차와 기아차 설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