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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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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달청에 불공정조달 행위 조사권한 부여"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인 조달청에게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달청의 조사결과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119조원에 달하고 있다.

 

공공조달 분야는 재정의 투입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등 과거에 비해 조달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달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조달업체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는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업체가 타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공정조달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 또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행위만 118건에 달하며,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건), 납품규격 위반(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론, 조달업체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파악한 후 조달청 등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권한이 명기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제약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이 적시한 불공정 조달사례에 따르면, 2015년 1월 ◇◇물품을 생산하는 5개의 업체 중 1개 업체는 실제생산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부인, 큰딸, 작은딸, 아들 명의)”라는 신고가 접수돼, 조달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생산시설 등의 조사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달과정에서의 불공정조달행위를 밝혀내고 해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조달청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추경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입찰·계약·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물품 납품 등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사실 조사를 위해 현장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는 물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119조원에 이르고, 이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공정조달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다수 성실한 조달업체의 정상적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공공조달 체계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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