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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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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전직 조폭에 120% 고리대 뜯어내다 들통

현직 경찰 간부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주며 연 120%나 되는 고리대를 받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경찰의 비위 사실은 자신의 돈을 전직 조폭이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남모 경감으로부터 피소된 라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 경감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 불법 대출업을 하던 전직 조폭 라씨에게 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연 1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받았다.

라씨는 남 경감과의 약속대로 한동안 매월 이자수익으로만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상납했다.

그러나 라씨가 남 경감으로부터 빌린 5억원 중 2억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3억원만 돌려주자, 남 경감은 라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남 경감은 법정 다툼에서 라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는 줄 알았고, 자신이 빌려준 자금이 불법 도박 대부업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남 경감이 라씨가 전직 조폭 출신으로 과거에도 강원랜드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불법 대부업인 줄 알면서도 120%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남 경감과 전직 조폭의 금전 거래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남 경감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폭 라씨는 남 경감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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