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의 차량 뒷 좌석을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이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사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한 의료 연구진이 2만여 명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분석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 위험률이 착용했을 때보다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을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에서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료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되는 경우 법규 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면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동의 시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