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44·여) 호텔신라 사장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 관할권을 인정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지난 15일 이 사장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내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관련 서류들은 아직 이 사장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원은 향후 이 사건 심리에 대해 조율할 전망이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같더라도 관할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될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사장에게 줬고, 이에 불복한 임 고문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