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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세입자 강제철거 완료…임차상인들 "폭력 규탄"

힙합듀오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식당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두 차례 시도 끝에 마무리됐다.

18일 경찰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세입자인 서윤수(39)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철거용역 직원 40여명이 투입돼 2차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리쌍 측은 지하 1층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모두 옮기는 작업을 40여분만인 오전 11시께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맘상모 회원 중 한 명이 항의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리쌍 측은 지난 7일 오전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과 맘상모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4시간 30분만에 중단됐었다.

맘상모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화를 하자는 우장창창의 요구에 리쌍 측은 폭력으로 답해 모든 임차상인의 삶을 짓밟았다"며 리쌍 측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리쌍 측이 인수하면서 퇴거를 요구받았고, 서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년 9월 보상금 1억8000만원을 받고 지하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결국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리쌍 측과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해왔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서씨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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