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속인 얌체 '발렛파킹(Valet parking·대리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권모(38)씨와 이모(47·여)씨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대형 상가와 음식점 앞에서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면서 의자·수건·쌀포대 등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도로를 개인 주차장인 양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발렛파킹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내지만 번호판을 가리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일반도로에 발렛파킹을 해준 뒤 요금을 받는 식으로 월 최고 1000만원까지 챙겼지만 세금 한 푼을 내지 않았다. 발렛파킹 중 접촉사고를 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관리원을 고용해 상습적으로 발렛파킹하는 행위를 한 업주는 교사방조죄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