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또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도 주식거래 횟수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18일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의 주식 거래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매각할 땐 신고를 해야한다.
5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 기준도 강화됐다.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를 20회로 제한했다.
1000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됐던 신고 의무도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주식거래에 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