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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대가 주기로 하고 성관계 가져 성매매 혐의"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최초로 고소당한 지 35일 만이다. 이로써 박씨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박씨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는 성매매를 했다"며 "박씨와 해당 여성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해당 여성 둘 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 강남경찰서 이문형 여성청소년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박씨와 고소여성들 성매매 혐의 적용되나.

"고소인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박씨와 해당 여성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된 까닭은.

"사기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금품을 주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해당 여성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수사를 통해 금품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 후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문자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

"향후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박씨가 성매매 대가로 주기로 한 것은 현금인가. 대가를 모두 또는 일부는 지급한 것인가.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언급하기 어렵다. 박씨 측을 통해 현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포착됐지만 돈의 성격, 고소 취소와의 연관성 등을 좀 더 확인해야 한다."

-박씨의 성매매 대상은 첫 번째 고소여성 인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DNA 분석 결과는 미리 공개돼 확인해 준 것이다."

-박씨와 고소여성들 혐의를 인정했나. 진술 내용은.

"박씨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1건을 포함해 4건 모두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여성은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애초에 박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였다고 인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3,4번째 고소여성의 무고 혐의는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무고 혐의를 적용한 1, 2번 여성과 달리 3, 4번 여성은 불입건했다. 3, 4번 여성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가 접수되지도 않았다. 무고 정황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수사하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3, 4번 여성에 대한 성관계에 강제성 없다면 고소장이 없어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나.

"아니다. 박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고소가 허위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1, 2번은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라는 정황이 확보된데다 맞고소장도 접수된 만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향후 신병 처리는.

"수사 중이어서 미리 말하기는 곤란하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

-당사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신문은 이뤄졌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을 한 곳에 앉혀서 (조사)하는게 힘들다. 대질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일부 거부한 사람도 있고 수사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박씨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성폭행 혐의와 같이 부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까지 인정하는 혐의는 없다."

-1억원 중 일부가 전달된 것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박씨와 A씨의 입장은.

"돈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더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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