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13일 한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사건을 대리하면서 월 소득을 축소한 허위의 소득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의심을 받고 있는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허위로 꾸며진 소득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보정 권고를 받고서야 소득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원은 A변호사의 수법이 대담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크다고 판단돼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지난 4월부터는 회생위원 조기 심층면담 제도 등을 시행해 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실태와 악성 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해 개인회생제도 악용 의심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악성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시행한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브로커 개입 의심 대리인(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서면 경고 및 검찰수사 의뢰, 징계요청 등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문지식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이나 경매 사건을 처리한 법조브로커 등 22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강화하고 위법 의심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며 "의심사례가 누적되는 대리인들에 경고, 징계요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남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