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3D TV 홍보에 사용할 입체영상물을 영상 제작·판매업체와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사용했다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 중 TV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상물을 보내달라는 LG전자 측의 요청으로 같은 해 7월 각각 15분과 13분 분량의 영상물 2개를 먼저 보냈다.
이를 받은 LG전자는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쇼 시연을 비롯해 LG전자 대리점과 영화관 등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T사와 LG전자의 사용계약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0년 5월 끝내 결렬됐다.
이에 T사는 LG전자 측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는 T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영상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이에 대한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T사가 제작한 2개의 영상물을 '스톡 푸티지(Stock-Footage)'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출했다. 클립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하는 이 방식은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한 영상 중 다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장면을 재상품화해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심은 총 28분 길이의 2개 영상물을 5초당 1개 클립으로 나눠 총 336클립으로 보고 1클립당 100만원을 적용해 본 제작비 3억3600만원과 추가 제작비 가산금액, 영상물 복제 및 배포에 따른 가산금액을 합해 총 14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LG전자 측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용료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2심은 "(T사가 제공한) 영상물은 장면 단위로 잘라내 임대하는 스톡 푸티지 영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과거 유사한 LG전자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영상물을 사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고려해 대리점 시연과 관련해 6억원을 비롯해 영화관 시연과 가전 쇼 등을 합해 총 6억893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LG전자가 T사에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