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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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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눈 감은 '회사 감사'도 해임·검찰고발 된다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이달부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중간 관리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는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징계를 내렸다.

개정안에 따라 회사 감사의 감독소홀로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감사를 해임권고 조치하고,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현재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사 경영자와 회계·재무 담당 임원을 제재한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만 징계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감사 현장 책임자인 중간급 회계사(디렉터·매니저)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회계감사가 야기하는 폐해가 커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신설했다"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현장 감사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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