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상품기준을 맛 위주로 할 것인가, 크기 위주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행 제주감귤 유통 조례는 감귤 상품품질 기준을 크기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크기에 따라 2S·S·M·L·2L(49㎜∼70㎜) 이내이면서 기준 당도 이상일 때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맛있는 감귤도 이 크기 기준에 들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맛 없는 감귤일지라도 이 규격 범위내에 들 경우 유통이 허용 돼 일부 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농가에서는 경직된 크기의 구분으로 농가가 고품질 감귤 생산에 노력을 쏟게 하지 않아 결국 소비자로부터 감귤이 외면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조례에 나와있는 당도 기준은 시장에 유통되는 최소한의 기준인데도 생산농가에서는 이를 목표치로 삼아버리는 비정산적 감귤생산 방식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다른다.
이에 따라 도와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는 현재 크기로 구분하는 5단계 상품기준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정기준 이상의 고품질감귤은 규격과 비규격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구분하는 방향에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15일 도농어업인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과 5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