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인면수심의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9)씨와 오모(6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5년 충북 청주시 오창읍 1만9834㎡(약 6000평)의 터에 축사를 지어 소 40여마리를 기른 김씨 부부는 2004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된 A(사망)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B(48)씨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B씨를 데려와 12년 동안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동안 B씨는 축사일과 밭일을 병행하며 6.6㎡(2평)의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B씨는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의 검거보고서에는 김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씨에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돼있다.
B씨가 장애가 있는데다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을 찾아주거나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감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 오씨의 경우 남편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검거보고서에 기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적발돼 오창지구대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대인기피 증세를 보여 전문 사회복지사를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