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가 본격 발효된다.
이번 FTA 발효에 따라 양국은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국내 수입되는 커피와 철강,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화초류는 5년내 철폐,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다.
수출품의 경우 의료기기·비알콜음료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10년내, 자동차 부품·타이어 및 섬유류는 5년내 철폐된다.
주요 쟁정물품 가운데 포도는 5월부터 10월까지 45%의 계절관세가 부과되며, 분유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100톤의 쿼터물량까지는 무관세, 초과시에는 17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면제 해택이 부여된다.
특히 수출입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발급방식이 채택되며, 원산지검증의 경우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등 모두가 가능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콜롬비아 원산지증명은 지정된 서식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하며, 미화 1천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정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도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 관세율이 적용된다.
원산지검증과 관련해, 간접검증의 경우 수출국 세관은 150일 이내 결과 회신 의무내에 세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출·입자와 생산자는 서면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30일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1회에 한해 30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 수출국 세관직원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직접운송의 경우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하며,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하에 머물러야 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한·콜롬비아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며, 상세한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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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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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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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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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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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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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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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 볶은 커피,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피, 양복, 언더셔츠 등), 판유리, 손목 시계, 완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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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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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철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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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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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직물류(재생직물,편직물 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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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조제품, 원유, 자동차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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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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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철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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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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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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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키, 제재목, 단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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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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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철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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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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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바나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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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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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철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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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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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과일주스, 스웨터, 남성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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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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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철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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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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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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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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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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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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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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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디젤 승용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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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포도, 멜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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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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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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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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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신발, 완구류, 두류, 감, 과일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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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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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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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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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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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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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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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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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시지,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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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조제저장 송로,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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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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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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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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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료용첨가제,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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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황,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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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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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2년 유예)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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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닭가슴, 냉동 닭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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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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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철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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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표고버섯, 필터담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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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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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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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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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콩, 사탕수수당, 잎담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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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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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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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옥수수가루, 참기름, 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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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복숭아, 단감, 딸기, 생강, 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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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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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철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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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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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치즈, 과일주스, 인조꿀,
만다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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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잣,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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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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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철폐
(2년 유예)
(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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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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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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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철폐
(계절관세)
(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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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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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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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철폐
(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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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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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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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절단 닭고기(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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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철폐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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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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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신선,
냉장,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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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용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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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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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철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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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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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용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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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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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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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철폐
(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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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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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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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철폐
(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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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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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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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지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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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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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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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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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지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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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밀크․크림, 연유, 감자, 마늘, 양파, 고추, 오렌지, 감귤, 사과, 배 인삼류,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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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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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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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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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쇠고기, 우유,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녹두, 팥, 오렌지, 감귤류, 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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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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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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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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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및 쌀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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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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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제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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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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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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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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