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5일부터 일회용 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스마트 보안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친 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보안카드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매번 일회용으로 전송된다.
이체한도는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실물 보안카드와 같다.
인터넷뱅킹에서 먼저 시작하고 모바일뱅킹에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보안카드는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정보유출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