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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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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2개 FTA체결국과 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FTA 체결 불구 실제 현장에선 세간당국간 협력채널 구축 절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유무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관  국간의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총 15개 협정 및 52개국과 FTA를 발효중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발효 이후에도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상대국 세관에서의 과도한 서류요청에 따른 업무부담 등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관당국간 FTA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터키와 태국 등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해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인니·말련·베트남과는 기 체결된 양해각서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FTA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한·중FTA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기본 모델로, 3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설정한 중점 방향으로는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교역규모, 비관세·통관애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협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세위 등 이행위 역할 보안)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기업들이 FTA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양해각서 확대체결로 향후 TPP 및 RCEP등 메가 FTA 이행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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