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유무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관 국간의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총 15개 협정 및 52개국과 FTA를 발효중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발효 이후에도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상대국 세관에서의 과도한 서류요청에 따른 업무부담 등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관당국간 FTA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터키와 태국 등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해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인니·말련·베트남과는 기 체결된 양해각서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FTA이행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한·중FTA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기본 모델로, 3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설정한 중점 방향으로는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교역규모, 비관세·통관애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협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세위 등 이행위 역할 보안)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기업들이 FTA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양해각서 확대체결로 향후 TPP 및 RCEP등 메가 FTA 이행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