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피의자는 조건 만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던 중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밤늦게 몰래 숨어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야에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했던 우모(33)씨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비어있던 A씨의 원룸 화장실 문을 통해 들어갔지만, 머잖아 A씨와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친구들은 우씨가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강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7일에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B(26·여)씨는 서울 중랑구 한 모텔에서 우씨와 조건 만남을 하고 대가로 제공했던 20만원을 흉기로 위협해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건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아 돈을 되돌려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화면에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숙박비도 우씨가 지불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조사 중인 조건 만남 사건의 경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우씨가 정황이 확실한 다른 범행을 저질러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