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6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조세 감면 규모는 1조93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 위축과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올해에도 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