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4·여)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주소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함께 한 주소지가 한남동이고 이 사장이 현재 한남동에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고문이 보정서를 제출한 건 서울가정법원의 주소지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관할 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둘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피고 측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 고문은 소장을 통해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장에게 재산분할 1조2000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낸 소송을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장이 남편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지난 2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