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번 부가세확정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7월 20일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 작업을 거쳐 29일까지 지급된다.
또한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적극 실시된다.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7월 22일 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7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 7월 20일까지, 기타사업자의 경우 7월 21일까지 등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함으로써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