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뉴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자금유동성·경기활력 측면 지원

사업자 유형별 방문신고일 지정·안내, 신고혼잡도 해소 역점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확정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7월 20일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 작업을 거쳐 29일까지 지급된다.

 

또한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적극 실시된다.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7월 22일 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7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 7월 20일까지, 기타사업자의 경우 7월 21일까지 등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함으로써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