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 432만명보다 2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12일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법인사업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분이다.
신고 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개 등 454명으로 2015년 1기 확정신고 432만명 보다 22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됐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