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72만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2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375만, 법인 79만 등 454만 사업자가 해당되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며, 부가세확정신고 사전안내가 이뤄진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실시된다.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지원책은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실시되며,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