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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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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했다면 과징금 안낸다

앞으로 성인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해도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에게 불가피하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팔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팔아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사업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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