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2일 결혼중개업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폐업을 하려는 결혼중개업소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이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개업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비치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에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