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매장 등에서 지폐 교환을 요구하고 종업원의 눈을 피해 수백만원을 빼돌린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특정 일련번호가 쓰인 지폐로 바꿔달라고 말한 뒤 모국어를 써가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G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의 동생 A(3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지폐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골람알리가 빼돌린 금품 상당 부분이 환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씨는 지난 3월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한 마트 등에서 지폐 교환을 요구하면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259만원을 챙기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을 특정 일련번호가 있는 돈으로 바꿔달라고 한 뒤 몰래 금품을 빼돌려 모두 325만5900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30일 만기인 단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해 G씨는 하루, A씨는 이틀 뒤부터 이 같은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는 "일련번호 G로 시작하는 엔화를 달라" "일련번호 K로 시작하는 지폐로 교환해 달라" 등의 수법으로 종업원들의 주의를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종업원들이 지폐를 건네면 확인하는 척하다가 빼돌리는 '밀장 빼기' 수법으로 돈을 챙기거나 자신의 모국어로 말을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