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기타

몰래카메라 범죄 1심 벌금형 68%…"처벌 너무 미약"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애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에 비해 처벌수준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천차만별로 가해자의 형량이 달라져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법원의 양형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가 2012년 10월26일부터 지난 4월22일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관련한 사건들 중 무작위로 추출한 판결문 216건을 분석한 결과, 1심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집행유예 17%, 징역형 9%, 선고유예 5%, 무죄 1% 순이었다.

2심에서도 벌금형 48%, 징역형 28%, 집행유예 14%, 선고유예 10%로 징역형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벌금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벌금형은 대부분 100만~300만원이었고, 징역형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도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죄에 비해 형이 낮다"며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해도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수준이 피해감정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검사가 항소하는 사건은 5.09%에 불과했다"며 "피해자 수, 촬영 부위, 유포 등 구체적 행위에 따른 세부적인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손해배상 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형사소송 이후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다수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가명 처리 등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 지연 문제 ▲카메라 등 압수 조치 필요 ▲제3자에게 유포된 촬영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삭제 여부 수사 필요 ▲제3자가 사진 및 동영상 보관 시 처벌 문제 등의 문제도 꼬집었다.

여성변회가 추출한 판결문 216건의 피해자 수는 1명인 경우가 48%였고 5명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7명부터 최대 285명까지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특히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몰래카메라는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가 81%였고 아는 사이가 19%로 조사됐다. 아는 사이일 경우 연인이 48%, 직장동료 21%, 인터넷 7%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 등의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 47%, 집·숙소 35%, 노상 28% 순이었고, 발생 지역은 강남·중구가 각 13%, 영등포·서초가 각 7%, 동작·종로·마포가 각 6%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