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이므로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언론사의 이와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푼 정치후원금 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언론사는 이날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동빈 회장 측이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