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보다 78.7%나 증가했다. 사건 처리 건수도 4367건으로 7% 늘었다. 반면 대형 과징금 부과 사건은 줄어들어 과징금은 전년보다 26.7% 감소했다.
공정위가 11일 펴낸 '201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해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사건은 총 4034건으로 전년(4010건) 대비 0.5%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도급법(1844건)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950건), 공정거래법(844건)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4367건으로 전년(4079건)대비 7.0% 늘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1074건), 공정거래법(992건)순으로 많았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과징금 78.7%(113→202건), 시정명령 68.5%(267→450건), 시정권고 62%(27→44건)가 늘었다. 고발은 전년대비 13.8%(65→56건)줄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78.7%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5889억 원으로 전년 8043억원 대비 26.7% 감소했다.
사건 처리 수는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대형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이다.
과징금 규모별로 보면,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담합이 16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가장 규모가 컸다.
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773억원), 2개 산업용 화약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6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송 제기된 건수는 511건의 처분 중 86건(16.8%)으로 전년 대비 소송 제기 건수비율이 17.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