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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권 매수인 '대금' 안 줬다면 매도인도…"

"분양권 매수인 '대금' 안 줬다면 매도인도 근저당권 말소 의무 없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내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매도인의 의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인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면서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B씨의 의무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와 A씨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며 "A씨가 자신의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B씨에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당일 B씨에게 프리미엄 1000만원과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계약금 4020만원을 주고 이듬해 4월 B씨의 요구에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A씨가 내기로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내지 않자 2011년 7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모두 냈다.

이어 B씨는 2013년 9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7400만원을 다시 대출받아 2011년에 받은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분양 잔금 등을 치렀다.

한 달뒤 B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아파트에 소유권보존 등기와 함께 채권최고액 2억800여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1억7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B씨가 지급한 매매잔금 1억6809만원을 뺀 5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잔금 지급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매매잔금인 1억6809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대출받은 1억74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준공검사를 마친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받을 1억9980여만원 가운데 손해배상금 1억7400만원을 제외한 2580여만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2심의 판단은 A씨가 매매대금을 내지 않은 이상 B씨에게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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