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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시 소홀히 한 세무사…法 "징계 정당"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실납부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세무사에게 직무 2년 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세무사 유모씨가 "세무사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측 직원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항목을 바꿔 회계처리했다"며 "유씨는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채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시 허위확인 금액이 18억원에 달해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징계 규정 상 허위확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1~2년'으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무사인 유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부자지간의 2011년 내지 2013년 각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음'으로 의견을 기재했다.

중부국세청은 2014년 김씨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및 세차비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국세청장은 같은해 9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김씨 부자의 재무제표 상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32억원을 허위확인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같은 이유로 유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유씨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사업장에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김씨 등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기재했을 뿐"이라며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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