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서 ‘국세가족 조의금’ 도입안이 의결된 이후, 세부지침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국세가족 조의금 시행에 따라 직원 유고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0.1%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유족에게는 5천만원의 조의금이 전달된다.
이때 지급대상은 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임기직 등이며 휴직·파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타기관 전출자는 제외됐다.
조의금 전달대상은 자녀·부모·손자·조부모 등 직계 유족을 범위로 하되, 조의금 수령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 세무관서장 등 기관장이 지급대상 유족을 선정한 후 전달하게 된다.
국세가족 조의금 시행에 따라 그간 2만여 직원들이 보태는 월 1천원의 ‘직원 사랑 나누기’ 기금은 폐지돼, 통합 운영된다.
국세청은 직원 유고시 6천만원에 육박하는 국세가족 조의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금 활용은 5천만원의 조의금 지급후 남은 기금과 그간 정립된 직원사랑 나누기 기금으로 장학사업·병원비 전달 등의 유족지원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국세청직원대표委 관계자는 “국세가족 조의금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복지제도를 한단계 끌어 올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조의금 액수가 늘어나 유족에게는 보탬이 될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