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제약사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가 받은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수천만원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형훈 판사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유모(55)씨에게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7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유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진료실 안에서 제약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제안에 응하면서 72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14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47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파마킹 리베이트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단속된 제약회사와 병·의원 간의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약 56억원·이전 50억7000만원)로 기록된 사건이다.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지난 5월 전국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 대표 A씨(70)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3억600만원을 받은 부산 소재 내과의원 개원의 B씨(58)도 구속기소하고,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 및 제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파마킹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씨가 받은 3억600만원도 이전 2억9100만원을 뛰어넘는 개업의사 리베이트 수수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 유씨에 대한 판결을 신호탄으로 재판 중인 다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추징 쓰나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