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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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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기한 3년 연장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장기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공급지원

금년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이 2019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신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3조 6천억원+α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활성화 대책을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임대주택이 일정기간 운영(8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에 따라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시 2019년까지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15년 이상 임대, 300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인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하고,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9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75%) 조치는 금년말 일몰예정이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종료돼 투자 위축 우려에 따라,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고,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리츠·부동산펀드 운영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통해 매년 80%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공제한도 규제로 인해 잔여결손금 공제를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츠·부동산펀드 등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명목회사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된다.

 

공모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분할과세가 허용된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토지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부동산 보유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츠의 공모·상장 유도를 위해 과세이연 대상에 공모 리츠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해 현물출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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