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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 10만원 통일해야"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법 시행 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허용 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정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0만원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을 15개로 유형화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명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와 집행이 오히려 법률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거나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 사회의 부패 근절이라는 좋은 입법 취지를 갖고 출발한 청탁금지법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현 시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조만간 김영란법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당초 발표대로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있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그대로 갈지, 아니면 변경이 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해왔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2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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