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과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관련 고시·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내용을 보면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상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을 금지하고 있지만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외로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이 경우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가 확대돼 야구·축구장 등의 입장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중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