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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으로 소송비용 인정 '합헌'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구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해야 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해 승소한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라며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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