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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정보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징계 정당"

연인에게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해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은 일본 내 정보수집 및 특수업무수행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한·일간 외교적 마찰 등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국정원 직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되며 국정원직원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전출 시 문건을 무단 전송해 경고처분을 받았고 연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무단 조회하는 등 평소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누설한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큰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까지 가능함에도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해 직무를 수행하던 A씨는 연인 B씨를 일본으로 불러 동거하면서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강등됐다가 다시 해임됐다.

A씨는 2009년 초 B씨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고, B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징계위원회 결정에 A씨는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심사의 권한 없이 1차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은 A씨를 복직시켰지만 2012년 다시 해임했고 법원은 또다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을 징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이 맞으나 일반적인 정보 수집 등의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큰 비밀은 아니다"며 "당시 연인관계로 행위의 원인에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동거생활을 하게 한 것은 맞지만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6년여간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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