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투자 손실액을 받아 챙긴 전(前)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261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관련 실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A주식회사의 주식 7620주를 9357만6300원에 매입한 뒤 2013년 하반기 주가가 떨어져 3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A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손실금을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A사 회장 유모씨에게 시가 6069만원 상당의 7620주를 건네주고 9357만63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326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