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오메가패치'에 대해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메가패치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서울 광진경찰서에 처음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관련 고소건을 광진서가 수사토록 지시한 상황이다. 이날까지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메가패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설치된 임산부 등 여성배려석에 남성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좌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여성을 위한 자리에 앉은 남성들의 성별을 '오메가'라며 비난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기준 100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으며 500명 상당의 팔로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메가패치 계정에 접속하면 '지하철, 버스 임산부 좌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들 박제 / 알면서 일부러 여성 배려칸 탑승한 오메가OO들, 일반좌석에 OO 비비며 앉아있는 발정 난 쩍벌 오메가도 제보 받음 / 몇 호선 or 몇 시쯤 발견했다고 제보하면 좋음 @제보자익명보호철저@'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기보다는 주관적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감을 넘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봐야한다"며 "누구인지는 이미 신상공개가 됐으니 비난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관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오메가패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