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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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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정기국회에서 완료”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 주재…재정건전화법 추진계획 논의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올 정기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Brexit 사태는 과거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재정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만약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추경 등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경제·재정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준칙 등이 법제화된다.

 

또한 채무준칙은 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이 목표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지준칙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각 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체에게 건전성 관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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