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는 5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을 누구보다 철저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은 심히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라고 밝혀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생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가 퇴직당시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수임 제한규정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단은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와 성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소속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법관, 검사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법조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