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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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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은 후 또 난동'…보복행위 60대 남성 징역형

주점에서 수차례 업무방해한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 다시 주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54·여)씨와 B(49)씨가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5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해 4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지난 3월 또 다시 A씨를 찾아가 "너 나 징역 보냈지? 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며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B씨에게 오리알을 보여주며 "오리알이 흉기가 된다.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라며 위협해 또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도 문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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